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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가구형태에 따라 15만~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,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.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되며,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.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추가 10만원이 지급됩니다. 신청과 사용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,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나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민생지원금: 지급 대상 및 금액

- 2차 지급: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지급.
- 지역 추가금: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거주자는 5만원씩 각각 추가.
민생지원금: 신청 기간 및 방식
- 1차 신청기간: 7월 21일(월) 09시 ~ 9월 12일(금) 18시.
- 첫 주(7/21~7/25)만 요일제 운영
- 월: 출생연도 1·6년생
- 화: 2·7년생
- 수: 3·8년생
- 목: 4·9년생
- 금: 5·0년생
- 7월 28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.
- 첫 주(7/21~7/25)만 요일제 운영
- 2차 신청: 9월 22일~10월 31일 (추가 지급자만).
- 신청 방법
- 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, 간편결제 등.
- 오프라인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,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.
- 거동불편자는 ‘찾아가는 신청’ 서비스 제공.
- 미성년자: 세대주 대리신청,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 가능.
민생지원금: 지급 수단 및 일정
- 신용/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일.
- 신청 후 다음 날 지급,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.
- 사용 기한: 11월 30일까지(미사용분 자동 소멸).
민생지원금: 사용처와 제한 업종

- 원칙: 주소지 행정구역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.
- 프랜차이즈: 가맹점에서만 사용, 직영점은 불가. 매장별 ‘민생지원금 스티커’ 확인 필수.
- 배달앱: 불가, 단 현장(직접 카드결제)만 사용 가능.
- 유의: 사용 가능 여부는 결제 전 매장에 문의해 확인 권장.
민생지원금: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 산정법
- 소득구간 확인: 소득 상위 10% 여부(건보료 등 기준).
- 가구구성 지위: 본인·가족이 차상위, 한부모,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.
- 주소지 지역 확인: 비수도권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.
- 계산: 1차+2차+추가지원(해당시) 더하기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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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지원금: 기타 유용한 정보
-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이후 미신청·미사용 시 지원금 소멸.
- 개인정보 확인·대상자 선정은 각 기관·카드사에서 담당.
- 지원금은 고향사랑기부제 등 별도 세액공제·기부와 직접 연계되지 않음.
-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110 정부콜센터 등에서 추가 정보와 안내 가능.
- 카드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 자격과 상세 안내 확인 가능.
민생지원금: 주의사항 요약
- 출생연도 요일제 등 신청 첫 주에는 혼선 방지제도 적극 활용.
- 장기간 미사용하면 지원금이 자동 소멸(11월 30일 자정 이후 소멸).
- 사용 가능 매장에서는 안내 스티커 등으로 표기, 현장 확인 필요.
- 직영/가맹점 운영 또는 연매출 기준(소상공인) 여부 확인 요망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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